안전확인대상생활화확제품1 해외 방향제 수입 판매,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절차 완벽 가이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적합확인 신고의 개념최근 실내 공간이나 차량 내부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인기 있는 디퓨저, 룸스프레이, 캔들 등 다양한 형태의 방향제를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사업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제와 같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군들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어 국가의 매우 엄격한 법적 관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학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가가 지정한 공식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해당 제품이 국내의 까다로운 안전기준에 완벽히 부합하는지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를 법적 용어로 '안전기준 적.. 2026.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