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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가이드

2026년 가공식품 영양표시 의무 확대 및 고카페인 주의문구 개정 상세 규정

by 로로봄 2026. 4. 21.

영양성분 표시제도의 핵심 개념과 개정 배경

정확한 영양정보의 제공은 소비자가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와 섭취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 기준이 됩니다. ‘영양성분 표시제도’는 제품이 가진 식품의 영양적 특성과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하고 합리적인 식생활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질병 예방 및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국가적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의 영양표시 의무는 일부 한정된 품목(총 182개 품목)에만 국한되어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다양한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다는 한계점과 아쉬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새로운 규정을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영양정보 제공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영양표시 의무 확대 적용 대상 및 자격 조건

이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전면 개정에 따라, 기존 182개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새롭게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으로는 소비량이 많은 아이스크림믹스류, 설탕류, 버터류, 고춧가루 등이 있으며, 해당 제품군을 생산 및 유통하는 기업은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영양성분을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양표시 확대 의무는 산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2022년도 기준 매출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전체적인 시행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2022년 기준 매출액이 120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영업자의 경우, 유예기간 없이 가장 먼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2026년 1월 1일부터 즉시 개정된 영양표시 의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고카페인 및 당알코올 주의문구 의무 표시 절차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확대와 더불어 특정 주의 성분에 대한 표시 방법과 절차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음료와 같은 액체 상태의 식품에만 적용되던 고카페인 주의표시 의무가, 이제는 고체 형태의 식품까지 범위를 넓혀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대표적으로 천연 원료이지만 고농도의 카페인을 함유하여 최근 다양한 식품의 부원료로 사용되는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식품(젤리, 껌 등)을 제조할 때는 반드시 고카페인 함유 주의문구를 눈에 띄게 명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최근 건강 트렌드에 따라 설탕을 대체하는 감미료로 널리 사용되는 당알코올류에 대한 정보 제공 절차도 구체화되었습니다. 당알코올류가 제품 전체 함량의 10% 이상 포함된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사는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당알코올류의 정확한 종류와 세부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당알코올 특성상 과량 섭취 시 소화기계 불편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고하는 주의문구 역시 규정된 서식에 맞추어 제품 패키지에 함께 인쇄해야 하는 의무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대효과 요약

이번 가공식품 영양표시 및 주의문구 의무 제도의 대대적인 개정과 확대 시행을 통해, 시장 내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정보 제공 수준이 이전보다 한층 견고하고 투명하게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포장지에 적힌 상세한 영양성분과 주의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소비 환경이 조성됨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식생활 개선과 보건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